아덴힐리조트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바뀌며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덴힐리조트는 2012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등 20~3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관련 세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투자 진흥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지만 지난 2018년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 기한 규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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