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선원과 판매책 등 4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6개월 가까이 잠복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모처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8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3.25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경은 피의자들의 동료 선원인 50대 남성 C씨 또한 마약을 수수받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C씨를 긴급체포했고, 그 외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제주에 들어와 피의자 B씨에게 필로폰 5g을 공급하고 본인도 필로폰을 투약한 공급책 40대 여성 D씨도 올해 2월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 A씨와 B씨, C씨는 해경 조사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피로감을 잊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마약사범 4명은 모두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됐고 최근 1심 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과 관련된 상선 및 공급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 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영상 편집 = 강명철 기자)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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