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 제주시 이도이동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달려듭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 3명은 크게 다쳤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 / 제주시 애월읍
지난 7월에는 관광객 7명이 탄 렌터카가 시속 110km로 달리다 단독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직 해양경찰관 간부인 40대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0여 건.
지난 2020년 360여 건에서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00건 넘게 늘었고, 이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올해만 200건 이상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현행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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