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몬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차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벌이는 등 위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27건, 음주운전 1건, 기타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이용자 중에는 10대가 15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가 10명, 30대와 50대가 각 1명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의 경우 20~23세 사이의 연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어제(18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17세 청소년이 적발되는 등 10대 무면허 이용자들의 적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가 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 예전에는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절차마저 사려져 이용 시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식의 고지만 이뤄질 뿐"이라며, "이용 절차가 더 간소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무면허 운전을 떠나 2인 이상이 탑승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연령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외없는 엄정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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