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검찰 출신 정치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의원은 오늘(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피소돼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찾아봐도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비공개로 됐다는 것은 특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제주지방법원에는 전관예우가 통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주지법은 이후 해명이나 반성, 사과 등 후속조치도 부족했고, 해당 법관에 대한 조사나 해명, 사실 관계 확인, 징계 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내려진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에 맞게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숙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들 사이에 더 많은 의견 교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1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형사재판 선고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당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정에 있던 방청객까지 퇴정해야 했습니다.
A씨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 생활했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 도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의 공개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A씨는 당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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