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직원이 복무규정을 어기고 다른 단체에서 일하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모 공공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도내 모 해녀학교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매달 150만 원 안팎을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사무국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료원 복무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녀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원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겸업 의혹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 역시 A씨에게 겸업금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의료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원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일을 했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원은 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원은 A씨 문제에 대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정식 감사 의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녀학교와 A씨는 겸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녀학교 측은 "사무국장은 비상근이고, 월 150만 원 정도 지급해왔다"며 "의료원과 해녀학교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녀학교 입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는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근로도 아니며 봉사활동 형식으로 해녀학교에서 교육,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하면서 받은 돈은 활동비 명목"이라며 "공공의료원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해녀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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