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행위 10건 중 7건꼴 '부모'
경찰 "정인이 사건 계기 신고 늘어"
제주에서 아동학대 112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는 430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43건입니다.
지난해 112 신고 402건과 비교해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112 신고는 연도별로 2019년 313건, 2020년 339건, 지난해 491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올해 검거건수 243건 중 신체학대가 129건(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서학대 45건, 성학대 16건, 방임 13건 등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112 신고로 6명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구속 인원 20명과 비교해 70%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피의자 구속 인원이 줄어든 것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조치에 나서 응급, 임시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제주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시행한 응급, 임시조치 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과 제주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서귀포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와 수사,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으로 관련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 임시조치, 경찰·공무원 동행 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19)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은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학대 행위 10건 중 7건꼴 '부모'
경찰 "정인이 사건 계기 신고 늘어"
제주에서 아동학대 112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는 430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43건입니다.
지난해 112 신고 402건과 비교해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112 신고는 연도별로 2019년 313건, 2020년 339건, 지난해 491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올해 검거건수 243건 중 신체학대가 129건(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서학대 45건, 성학대 16건, 방임 13건 등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112 신고로 6명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구속 인원 20명과 비교해 70%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피의자 구속 인원이 줄어든 것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조치에 나서 응급, 임시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제주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시행한 응급, 임시조치 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과 제주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서귀포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와 수사,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으로 관련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 임시조치, 경찰·공무원 동행 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19)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은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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