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주민 상생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반대주민들 "공사 자체가 위법..저지할 것" 주장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공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오늘(28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처인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월정리민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곧바로 반박문을 내고 공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증설 허가 자체가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사 허가와 공사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제주도와 증설공사에 따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와 합작으로 마을주민들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 월정리에 들어선 동부하수처리장의 계속된 증설에 따라 촉발됐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지난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개설됐었다가 2014년 기존의 두 배인 1만 2,00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2017년에 다시 두 배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시공사가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녀 등 지역주민들은 해양 오염에 따른 생존권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대주민들 "공사 자체가 위법..저지할 것" 주장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공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오늘(28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처인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월정리민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곧바로 반박문을 내고 공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증설 허가 자체가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사 허가와 공사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제주도와 증설공사에 따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와 합작으로 마을주민들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 월정리에 들어선 동부하수처리장의 계속된 증설에 따라 촉발됐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지난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개설됐었다가 2014년 기존의 두 배인 1만 2,00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2017년에 다시 두 배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시공사가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녀 등 지역주민들은 해양 오염에 따른 생존권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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