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공공의료원 직원이 해녀학교에서 일하며 돈을 받았다는 겸업 의혹에 대해 의료원이 정식 감사 의뢰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IBS 취재 결과 제주시는 최근 도내 한 해녀학교에 인건비 및 근로자 근무 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해녀학교는 공공의료원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매월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사무국장으로 일한 곳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복무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녀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원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겸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이 힘들다고 보고,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정식 감사 의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녀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시도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해녀학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해녀학교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오는 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필요한 내용은 해당 공공의료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겸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가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봉사활동 형식으로 일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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