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서민 전세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수도권에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애를 먹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이번 사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SNS를 통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인 후 임대해 수익을 얻던 40대 임대사업자 A씨가 돌연 숨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가 숨 진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임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위변제는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변제 방식입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사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A씨 소유 주택 세입자 가운데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에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애를 먹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이번 사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SNS를 통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인 후 임대해 수익을 얻던 40대 임대사업자 A씨가 돌연 숨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가 숨 진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임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위변제는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변제 방식입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사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A씨 소유 주택 세입자 가운데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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