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이 제주자치도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부터 재개되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반대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제주자치도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과 공사 허가 과정에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제주자치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허가를 문화재청장에 신청할 때 하수처리장에서 가까운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거리가 먼 당처물동굴만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동쪽 끝 부지의 지번과 용천동굴 지정 구역의 끝 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만을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구역 바로 옆에 용천동물이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허가기관인 문화재청을 속이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모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동굴인대, 용천동굴은 지번상 하수처리장과 바로 맞닿아 있고, 당처물동굴은 하수처리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더해 제주자치도가 이번 달 공사기간 연장을 자체 처리하면서 앞서 누락한 용천동굴 관련 내용을 문건에 넣었지만, 용천동굴의 주소를 교묘하게 거리가 먼 곳의 지번으로 기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공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의 지번을 기재하지 않고, 동부하수처리장에서 1.7km나 떨어진 지번을 기재했다"며, "이는 문화재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고,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제주자치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면, 해당 증설 공사 사업의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다음주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증설사업 시공사인 대저건설이 사업 반대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대저건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 월정리에 들어선 동부하수처리장의 계속된 증설에 따라 촉발됐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었다가 2014년 기존의 두 배인 1만 2,00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2017년에 다시 두 배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시공사가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해녀 등 지역주민들은 해양 오염에 따른 생존권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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