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사흘 앞두고 제주자치도 "용량 증설 시급"
"완충구역서 공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영향 미미"
월정리 비대위, 소송 강행 입장.. 강행시 충돌 우려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오는 19일 공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공사 필요성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하수처리장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되고 있어 용량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근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제주자치도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에 어제(1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결과 제주자치도는 내년에 국비를 포함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천동굴 호수구간 800m에 대해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용역에서 '용천 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밖인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 것 역시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사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증설 공사 허가가 원천적으로 무효여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사가 재개되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공사가 강행될 경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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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서 공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영향 미미"
월정리 비대위, 소송 강행 입장.. 강행시 충돌 우려
그제(14일) 월정리 비대위가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제주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오는 19일 공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공사 필요성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하수처리장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되고 있어 용량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근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주자치도에 보낸 공문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제주자치도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에 어제(1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결과 제주자치도는 내년에 국비를 포함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천동굴 호수구간 800m에 대해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용역에서 '용천 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밖인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 것 역시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사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월정리 비대위 기자회견 모습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증설 공사 허가가 원천적으로 무효여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사가 재개되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공사가 강행될 경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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