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사고부담금 대폭 늘어
연말연시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5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또 그제(1일) 새벽 1시쯤에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B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도 제주시 신성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50대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임인년이 지나고 올해 계묘년을 맞은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빈번해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만 446명(면허취소 254, 면허정지 192)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처벌과 함께 막대한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의 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연시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5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또 그제(1일) 새벽 1시쯤에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B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도 제주시 신성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50대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임인년이 지나고 올해 계묘년을 맞은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빈번해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만 446명(면허취소 254, 면허정지 192)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처벌과 함께 막대한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의 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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