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이 중단돼 있는 모습.
최근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로막아 5시간 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방해한 시설 투자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5시30분부터 10시47분까지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점거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시설 투자자 A씨 등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환경시설관리소를 방문해 A씨 등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5시간가량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사로부터 시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점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행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를 방해했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시설에 침입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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