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잇따라 적발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돼 유명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이 식재료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제주도내 음식점 6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식품 유통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8곳과 골프장 내 식당 2곳, 출장뷔페 업체 1곳,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등 모두 12곳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 등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SNS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음식점 2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 소재 A음식점은 SNS 유명맛집이자 고등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항토음식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제주시 소재 B음식점은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떨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는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뷔페 C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C업체는 출장뷔페의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어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다고 자지경찰단을 설명했습니다.
유명 골프장 D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반음식점 E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F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장 내 '흑돼지 사용'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백돼지를 사용한 업체(제주자지경찰단 제공)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돼 유명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이 식재료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제주도내 음식점 6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식품 유통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8곳과 골프장 내 식당 2곳, 출장뷔페 업체 1곳,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등 모두 12곳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 등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SNS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음식점 2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 소재 A음식점은 SNS 유명맛집이자 고등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항토음식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제주시 소재 B음식점은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떨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는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출장뷔페 C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C업체는 출장뷔페의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어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다고 자지경찰단을 설명했습니다.
유명 골프장 D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반음식점 E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F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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