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내달 공공의료원 종합감사 실시 예정
제주시, 감사 결과 따라 보조금 일부 환수 검토
공공의료원 직원이 원장에게 허가를 얻지 않고 해녀학교에서 일했다는 겸업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제주 모 공공의료원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해당 공공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공공의료원은 종합감사에 맞춰 겸업 의혹이 불거진 직원 A씨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겸업 의혹은 공공의료원 직원인 A씨가 원장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초부터 도내 한 해녀학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에서 일하며 매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공의료원 복무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녀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원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겸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공의료원은 겸업 의혹이 불거진 직원 A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시도 A씨가 일한 해녀학교로부터 인건비 및 근로자 근무 내역 자료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시는 공공의료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제주시는 해녀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중 인건비를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해녀학교에 연 8,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000여 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가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서 겸업,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고, 봉사활동 형식으로 일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 감사 결과 따라 보조금 일부 환수 검토
공공의료원 직원이 원장에게 허가를 얻지 않고 해녀학교에서 일했다는 겸업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제주 모 공공의료원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해당 공공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공공의료원은 종합감사에 맞춰 겸업 의혹이 불거진 직원 A씨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겸업 의혹은 공공의료원 직원인 A씨가 원장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초부터 도내 한 해녀학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에서 일하며 매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공의료원 복무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녀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전에 원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겸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공의료원은 겸업 의혹이 불거진 직원 A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시도 A씨가 일한 해녀학교로부터 인건비 및 근로자 근무 내역 자료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시는 공공의료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제주시는 해녀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중 인건비를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해녀학교에 연 8,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000여 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해녀학교가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서 겸업,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고, 봉사활동 형식으로 일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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