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등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라면서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5일)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늘(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을 걸어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으나 녹지그룹 측이 반발했고,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 개원)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녹지그룹 측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방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등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녹지 측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개설 허가를 2차로 취소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이에 반발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엔서 열릴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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