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내일(3일) 오후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개최합니다.
징계 심사는 강 의원이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정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개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내일 징계 심사에서 강 의원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징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도당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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