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주자치도의회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의원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정가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레(8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이 강경흠 의원 징계 안건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영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6일) “도민사회에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는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2013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징계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 도의회 징계 절차 어떻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 의원이 회부되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 되도 바로 징계 심사가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전망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끝으로 제413회 임시회가 폐회하면 한 달 가까이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 의원 징계 수위는
강 의원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강경흠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0.183% 만취 수준 음주운전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시에서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2배 이상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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