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 4·3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나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유족회 등 제주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치 않아 특별법 개정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해당 조항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해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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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나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유족회 등 제주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치 않아 특별법 개정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해당 조항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해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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