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와 유관기관도 반발 "처벌 조항 마련돼야"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걸린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23일) 오전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에서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려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이뤄 놓은 제주 4·3의 과정이 부정 되고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불식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라며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뿐만 아니라 4·3유족회와 제주지역 유관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이 근거 없이 제주 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씌운 이후 우리공화당등 극우보수정당과 단체에서 제주 전역에 제주 4.3을 악의적으로 왜곡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03년 채택한제주 4.3 진상보고서 어디에도 북한 지령설이나 공산폭동이란 용어가 없는데도 보수 정당이나 보수 단체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하루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수막을 내건 우리공화당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철거 가처분이나 현수막 내용과 관련한 명예훼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녹색당 또한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3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극우단체가 제주도 곳곳에 게재한 제주4·3 폄훼 왜곡 현수막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걸린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23일) 오전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에서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려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이뤄 놓은 제주 4·3의 과정이 부정 되고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불식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라며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뿐만 아니라 4·3유족회와 제주지역 유관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가 제주도 곳곳에 게재한 제주4·3 폄훼 왜곡 현수막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이 근거 없이 제주 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씌운 이후 우리공화당등 극우보수정당과 단체에서 제주 전역에 제주 4.3을 악의적으로 왜곡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03년 채택한제주 4.3 진상보고서 어디에도 북한 지령설이나 공산폭동이란 용어가 없는데도 보수 정당이나 보수 단체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하루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수막을 내건 우리공화당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철거 가처분이나 현수막 내용과 관련한 명예훼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녹색당 또한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3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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