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일 수록 육아·출산휴직 제약↑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휴가, 절반 이상 “사용 힘들어”
“복귀 후 각종 불이익 감수해야” 한계
‘있는 휴직’도 못써.. 노동시간 재편 과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해를 거듭해 하락세를 이어가다 급기야 0명대까지 추락해 정부 차원에선 저출산대책을 서두르며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또 제때쓰기란 더 어려워졌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 즉 ‘갑질’을 당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여 다녀오더라도 회사나 조직 내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불이익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말로는 저출산 극복이다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작 현실인식이나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돌봄휴가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속앓이만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제도적인 기본 보장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집중 노동구조에 초점을 맞춘 근로시간 개편이 얼마나 실효성을 띌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45% “사용, 자유롭지 않아”.. 여성>남성
오늘(26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지원을 받아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5.2%에 달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들 단체가 지난해 12월 7일~14일 비슷한 규모의 표본(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응답 43.1%보다도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성별로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에 제약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58.5%)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와 월급 150만 원 미만 (57.8%)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층의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 출산휴가도 제약.. 중소업체 등 규모 작을 수록 상황 열악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로, 마찬가지로 지난해(35.9%)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선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5.0%) 등 이 역시 노동시장 내 약자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육아나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한층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돌봄휴가, 절반 이상 ‘눈치’.. 제도 실효성 논의 뒤따라야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가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도록 돼 있는 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열흘에서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가 복귀 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실제 상담사례들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 맹점과 현실적 한계는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게 할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법에 보장된 휴가 등 각종 제도가 노동현장에선 명목상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 69시간제는 고사하고 주 60시간 등 주 5일 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상황과 맞물릴 지는 의문”이라며 “몰아서 일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쓰자는 근로시간 개편 정책이 얼마나 근로시간 선택과 휴식권 보장이란 취지를 살릴 수 있나, 보다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고민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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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휴가, 절반 이상 “사용 힘들어”
“복귀 후 각종 불이익 감수해야” 한계
‘있는 휴직’도 못써.. 노동시간 재편 과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해를 거듭해 하락세를 이어가다 급기야 0명대까지 추락해 정부 차원에선 저출산대책을 서두르며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또 제때쓰기란 더 어려워졌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 즉 ‘갑질’을 당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여 다녀오더라도 회사나 조직 내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불이익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말로는 저출산 극복이다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작 현실인식이나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돌봄휴가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속앓이만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제도적인 기본 보장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집중 노동구조에 초점을 맞춘 근로시간 개편이 얼마나 실효성을 띌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45% “사용, 자유롭지 않아”.. 여성>남성
오늘(26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지원을 받아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5.2%에 달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들 단체가 지난해 12월 7일~14일 비슷한 규모의 표본(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응답 43.1%보다도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성별로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에 제약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58.5%)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와 월급 150만 원 미만 (57.8%)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층의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 출산휴가도 제약.. 중소업체 등 규모 작을 수록 상황 열악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로, 마찬가지로 지난해(35.9%)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선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5.0%) 등 이 역시 노동시장 내 약자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육아나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한층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돌봄휴가, 절반 이상 ‘눈치’.. 제도 실효성 논의 뒤따라야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가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도록 돼 있는 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열흘에서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가 복귀 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실제 상담사례들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 맹점과 현실적 한계는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게 할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법에 보장된 휴가 등 각종 제도가 노동현장에선 명목상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 69시간제는 고사하고 주 60시간 등 주 5일 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상황과 맞물릴 지는 의문”이라며 “몰아서 일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쓰자는 근로시간 개편 정책이 얼마나 근로시간 선택과 휴식권 보장이란 취지를 살릴 수 있나, 보다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고민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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