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상조사 내용을 왜곡한 현수막에 대해 제주자치도 직접 철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일부 보수정당에서 내건 4·3 관련 현수막이 4·3특별법 13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3특별법 13조는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 및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공화당 등 4개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고,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검토를 맡긴 상태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30일) 도의회 4·3특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늘(30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서귀포 시장도 현수막 게재를 통상적인 정당 행위로 보지 않고 4.3 특별법에 위배된 상황으로 봐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제주에서 집회를 예고한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도의원은 75주년을 맞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서북청년단이 제주를 찾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도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며 제주자치도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경찰과 협조해 추념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북청년단 집회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고, 4·3 유관단체 등도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3일) 진행된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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