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4·3 왜곡' 현수막 철거 모습.
제주시청 앞에 게재된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늘(29일)부터 제주도내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 수십 장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현수막은 지난 21일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등 극우정당 4곳과 극우단체 1곳이 제주도내 곳곳에 게재한 것입니다.
현수막에는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왜곡된 문구가 적혔는데, 이 때문에 제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들은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은 이 현수막 내용이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제주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현수막의 내용 자체도 정부에서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배척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늘부터 4·3추념식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4·3 왜곡' 현수막 철거 모습.
이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어제(30일) 열린 4·3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현수막 게재를 통상적인 정당 행위로 보지 않고 4·3특별법에 위배된 상황으로 봐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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