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 없던 일로" 소송
주거 단지 안쪽이 법적 도로인지
주거 단지 내 운전행위 인정 다툼
최종 청구 기각.. 면허취소 확정돼
法, 도로 외 음주운전 폭넓게 인정
농로·육교·보행로·자전거도로 포함[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 부당합니다. 면허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주경찰청장과 소송전을 벌인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이곳에서 한 운전은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2021년 10월의 어느 밤.
식사자리에서 술을 걸친 A씨는 제주자치도 한 아파트 옆길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는 약 20m.
그런데 그때,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 ‘면허취소, 없던 일로 해달라’며 법정으로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하도록 통제가 되므로,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한 A씨.
A씨는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운전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면허취소 처분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건데요.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운전한 곳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용건이 있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므로, 술 먹고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A씨의 주장 사실일까?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몰았을 때를 의미하지만 술에 취했을 땐 도로 외의 곳도 운전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A씨의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니”라는 A씨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 법원 “그땐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차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시 A씨가 음주운전한 도로 이용 상황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입주민만 통행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A씨가 음주운전한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나, A씨가 음주운전 했을 땐 차단기가 올라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비원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A씨 음주운전 당시 외부차량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안전을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 할 수 있는 도로라고 봤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외부출입 제한된 곳이라도 음주운전 당연히 NO
외부출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통행 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술을 먹고 어디선가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농로, 육교, 보행로, 자전거도로도 모두 법적으로 도로입니다.
A씨처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누군가 A씨처럼 소송을 제기해도 경찰, 검찰, 법원은 당시 도로 이용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니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하는 게 옳겠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거 단지 안쪽이 법적 도로인지
주거 단지 내 운전행위 인정 다툼
최종 청구 기각.. 면허취소 확정돼
法, 도로 외 음주운전 폭넓게 인정
농로·육교·보행로·자전거도로 포함[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 부당합니다. 면허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주경찰청장과 소송전을 벌인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이곳에서 한 운전은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2021년 10월의 어느 밤.
식사자리에서 술을 걸친 A씨는 제주자치도 한 아파트 옆길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는 약 20m.
그런데 그때,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 ‘면허취소, 없던 일로 해달라’며 법정으로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하도록 통제가 되므로,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한 A씨.
A씨는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운전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면허취소 처분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건데요.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운전한 곳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용건이 있을 때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므로, 술 먹고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A씨의 주장 사실일까?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몰았을 때를 의미하지만 술에 취했을 땐 도로 외의 곳도 운전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A씨의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니”라는 A씨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법원 “그땐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차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시 A씨가 음주운전한 도로 이용 상황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입주민만 통행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A씨가 음주운전한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나, A씨가 음주운전 했을 땐 차단기가 올라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비원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A씨 음주운전 당시 외부차량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안전을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 할 수 있는 도로라고 봤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외부출입 제한된 곳이라도 음주운전 당연히 NO
외부출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통행 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술을 먹고 어디선가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농로, 육교, 보행로, 자전거도로도 모두 법적으로 도로입니다.
A씨처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누군가 A씨처럼 소송을 제기해도 경찰, 검찰, 법원은 당시 도로 이용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니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하는 게 옳겠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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