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제주 진보당·농민회 관계자 등 3명 기소
"이적단체서 총책·농민·노동 부문 책임"
"北 지령 받고 행동.. 투쟁 일정·동향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 진보인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과 공동으로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로 구속(2명) 및 불구속(1명)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였던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인 A씨를 "제주 이적단체 총책"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간첩 교육을 받았고,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제주에서 노동·농민·여성 등 부문 조직을 결성하는 등 이적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령에 따라 당의 현황을 비롯해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좌파단체 동향을 북한에 보고 했습니다.
검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인 B씨는 제주 이적단체 농민 부문 책임자로,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씨는 제주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가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은 북한 지령에 따른 반정부 활동 선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3명 가운데 A씨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암 투병 중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활동한 이적단체 'ㅎㄱㅎ(한길회 초성 추정)'는 북한 문화교류국에 속해있었는데, 북한 분화교류국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ㅎㄱㅎ'는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단체였다며, 약정 음어를 사용하고, 제주 구성원은 1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약정 음어에서 '총회장님'은 김정은을 뜻하고 '연구원'은 북 문화교류국, '대학원'은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 '해외여행·쇼핑'은 해외접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의 지하혁명조직 재결성"이었다며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활동하다 검거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심회·왕재산 등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돼 영향력을 외곽으로 확산시켜왔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대남혁명기지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정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포섭·육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려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노동·농민단체에 진출해 해당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활동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일관되게 여론분열에 나섰다"라며 "정권교체를 전후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켰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출석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물적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재판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진보당·농민회 관계자 등 3명 기소
"이적단체서 총책·농민·노동 부문 책임"
"北 지령 받고 행동.. 투쟁 일정·동향 보고"
진보당 前 제주도당위원장인 A씨가 지난해 11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 진보인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과 공동으로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로 구속(2명) 및 불구속(1명)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였던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인 A씨를 "제주 이적단체 총책"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간첩 교육을 받았고,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제주에서 노동·농민·여성 등 부문 조직을 결성하는 등 이적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령에 따라 당의 현황을 비롯해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좌파단체 동향을 북한에 보고 했습니다.
검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인 B씨는 제주 이적단체 농민 부문 책임자로,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또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씨는 제주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가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은 북한 지령에 따른 반정부 활동 선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3명 가운데 A씨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암 투병 중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활동한 이적단체 'ㅎㄱㅎ(한길회 초성 추정)'는 북한 문화교류국에 속해있었는데, 북한 분화교류국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ㅎㄱㅎ'는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단체였다며, 약정 음어를 사용하고, 제주 구성원은 1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약정 음어에서 '총회장님'은 김정은을 뜻하고 '연구원'은 북 문화교류국, '대학원'은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 '해외여행·쇼핑'은 해외접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의 지하혁명조직 재결성"이었다며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활동하다 검거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심회·왕재산 등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돼 영향력을 외곽으로 확산시켜왔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대남혁명기지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정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포섭·육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려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노동·농민단체에 진출해 해당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활동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일관되게 여론분열에 나섰다"라며 "정권교체를 전후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켰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출석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물적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재판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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