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경찰의 노조 압수수색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이세연 민주노총건설노조 제주지부장.
오늘(7일) 오전부터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이는 가운데, 노조가 적법한 노조 행위에 대해 무리한 강제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낮 12시 30분 노조 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경찰이 혐의로 제시한 '채용 강요'와 관련해선 이미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로 '적법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주장하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채용 강요'라는 것은 경찰의 억지 주장에 불과함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유사 사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교섭 요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또한,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씌워진 것으로 알려진 '갈취'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갈취'로 규정한 것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월례비는 불법 위험작업 등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에서 발생한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광주고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정부에 월례비 근절을 위한 안전작업 준수를 표명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를 '불법태업'이라고 비난하는 등 월례비 근절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불법을 저지르는 쪽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부는 집권과 동시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동탄압에 나서며 반노동·친자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최근 수년간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조에 진입을 하려 하자 민주노총이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하라고 반발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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