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경찰이 건설업체에 대한 채용 강요 등의 혐의에 따라 제주지역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이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오늘(7일) 오전 9시 30분께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력 수십 명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노조 사무실로 진입하려 하자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며 이를 저지했고 한때 노조와 경찰 간 대치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에 따라 압수수색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경찰력 일부를 철수시키고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경찰은 노조가 최근 수년간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서류 등 물품을 챙겨, 압수수색 시작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철수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경찰의 노조 압수수색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이세연 민주노총건설노조 제주지부장.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낮 12시 30분 노조본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압수수색을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주장하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채용 강요'라는 것은 경찰의 억지 주장에 불과함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유사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부는 집권과 동시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동탄압에 나서며 반노동·친자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오늘(7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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