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조치 내린 '쉬림프 로제 파스타(495g)'와 '쉬림프 로제 리조또(495g)' 제품.(식약처 제공)
국내산 주키니호박(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회수조치된 가운데, 이 호박이 들어간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경기도 소재 업체 ㈜프렙의 즉석조리식품인 '쉬림프 로제 파스타(495g)', '쉬림프 로제 리조또(495g)'와 경기도 소재 업체 울퉁불퉁 팩토리의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잼류, 130g)'입니다.
'쉬림프 로제 파스타'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6일까지인 제품이고, '쉬림프 로제 리조또'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2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 제품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가 회수조치 내린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130g)'.(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해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 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수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앞서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3개 제품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주키니호박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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