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국내 대표적인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회원 정보 유출로 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갖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밀리의 서재에 대해 과징금 6억 8,496만 원과 과태료 2,0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1대 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의 사태를 유발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이상 미만 아동에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밀리의 서재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허술하게 이행해 개인정보 1만 3,393명를 유출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밀리의 서재 외에도 (주)팟빵, (주)여보야, (주)제타미디어, (주)씨네폭스, (주)라이앤캐처스, (주)미디어창비 등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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