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별' 가장 많아.. '처우' 부당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목격·경험"
3명 중 2명 '노란봉투법' 추진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이른바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체감하는 하청회사 직원 비중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에 7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전체 응답자 70% "원청회사 갑질 목격하거나 경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원청·하청회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절반 이상, 원청 불리한 처우 감내.. "회사 그만두기도"
목격·경험한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49.8%)이 가장 많고 이어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원청업체 갑질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702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고 답했습니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24.9%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2명, 즉 5명 중 1명(19.9%)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원청 '갑질', 심각 인식.. "성과, 하청에 분배해야"
10명 중 9명(86.6%)은 원청회사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84.6%는 원청·하청회사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고, '한국 사회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85.6%는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청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대해서는 '원청회사'라는 답이 56.6%로 '하청'(20.4%)라는 답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결책"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이같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71.8%가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업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원청에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목격·경험"
3명 중 2명 '노란봉투법' 추진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이른바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체감하는 하청회사 직원 비중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에 7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전체 응답자 70% "원청회사 갑질 목격하거나 경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원청·하청회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절반 이상, 원청 불리한 처우 감내.. "회사 그만두기도"
목격·경험한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49.8%)이 가장 많고 이어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원청업체 갑질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702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고 답했습니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24.9%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2명, 즉 5명 중 1명(19.9%)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원청 '갑질', 심각 인식.. "성과, 하청에 분배해야"
10명 중 9명(86.6%)은 원청회사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84.6%는 원청·하청회사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고, '한국 사회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85.6%는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청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대해서는 '원청회사'라는 답이 56.6%로 '하청'(20.4%)라는 답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결책"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이같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71.8%가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업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원청에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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