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는 19살 문 모씨.
진입장벽이 낮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해 일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근로자들은 위험한 업무는 배제하고, 야간 근무도 못하도록 돼있지만 문 씨에겐 남의 일이었습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몸이 아픈데 일을 못나가요. 그런데 콜은 많이 뜨고. 일을 못 나가니까 강제로 불러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눈 오는 날."
근로 계약이 없다보니 배달업체가 산재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나더라도 청소년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 버는 것보다 내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사고 나서 죽은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청소년은 3천여 명, 숨진 경우도 63명에 이릅니다.
공식적으로 산재 승인된 경우만 집계되는 만큼 실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람 /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고용에 뛰어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김은영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버프 소장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전문 변호사라든지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 상주하고 있는..."
배달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효섭 (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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