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 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 위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8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일로 징계 의결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는 태영호 의원의 대통령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을 병합심사해 달라는 김기현 대표의 요청까지 수용하며 당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두 최고위원이 징계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지층에서 강한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 위원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리위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추가 사실이 어떤 건지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남은 이틀간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최고위원이 여전히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이하의 징계를 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6개월 이상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할 경우 당 지도부가 장기 공백 사태에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두 최고 위원이 재심, 가처분 신청 등 반발을 이어갈 경우 '제 2의 이준석' 상황이 불거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두 최고 위원이 자진 사퇴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제주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건, 두 최고위원의 4.3 폄풰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가 4.3 흔들기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4.3에 대한 왜곡 발언이나 주장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중이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법개정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0일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가, 제주 4.3의 역사적 정립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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