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30㎞ 가까이 달아난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8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0㎞ 가까이 차를 몰고 도주한 끝에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대출 안 되지, 잔금 없지.. 이사는 무슨”..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
- ∙ 숨 돌리나 했더니 “김장철 앞둔 배추·무 가격, 다시 상승 조짐“.. ‘금추’의 공포 재현되나?
- ∙ "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섬마을 ‘독도영유권운동 집회’ 열어 비판 자초
- ∙ “흔들림은 없었는데, 바다가?”.. 제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낙관은 금물
-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 최악".. 민주당 "3살 아이 생떼 부리나"
- ∙ '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
-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