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월 1만 6,650원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부터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차후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월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 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17만 명과 월 553만~590만 원 가입자 30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연금당국은 2010년부터 매해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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