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밤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시청자 제공)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내 일부 지정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이어 나머지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하면 음주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 공무집행방해에 음주 측정 거부까지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5일) 새벽 0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80대 여성을 들이 받은 5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도순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C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전복됐습니다.
C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적발 건수 6~8월 집중.. 전체의 30% 육박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0년 1,246건, 2021년 1,769건, 지난해 1,650건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4,66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8월 여름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38건에 달합니다.
월별로 보면 6월 427건, 7월 467건, 8월 444건 등으로 여름철 도내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내 지정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해수욕장 주변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국현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단 한잔의 술을 마셔도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지난해 320건 등으로 매년 30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하고, 1,56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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