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양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른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해양경찰관은 모두 111명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명, 2015년 11명, 2016년 6명, 2017년 13명, 2018년 11명, 2019년 16명, 2020년 12명, 지난해 11명, 올해 4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9명, 갑질 7명, 금품수수 4명, 기타 75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이 잘못되자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가 붙잡혔습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30여㎞ 거리를 운전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B순경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각종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은 ▲청렴 소통채널 '호끔 들어보게~' 운영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례 위주 청렴교육자료 '청렴 올레' 배포 ▲잘못된 관행 및 비위자에 대한 엄정 징계처분 진행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해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음주 자가진단과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출범 2년차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가장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구성원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동참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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