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차량에 태워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대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안 타면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사거리까지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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