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장면 블랙박스 고스란히
경찰 추적 피하려다 상가 코앞까지 돌진하기도
도주로 막아선 순찰차 들이 받고서야 멈춘 A씨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돼
경찰 "술 마셨다면 모두를 위해 운전금지" 당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들이 받은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서 5㎞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게 코앞까지 돌진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A씨는 상가 소유의 나무탁자까지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막아선 순찰차 뒤쪽 범퍼를 들이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A씨의 음주운전 모습은 JIBS가 입수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추적 피하려다 상가 코앞까지 돌진하기도
도주로 막아선 순찰차 들이 받고서야 멈춘 A씨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돼
경찰 "술 마셨다면 모두를 위해 운전금지" 당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들이 받은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서 5㎞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게 코앞까지 돌진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A씨는 상가 소유의 나무탁자까지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막아선 순찰차 뒤쪽 범퍼를 들이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A씨의 음주운전 모습은 JIBS가 입수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부딪히며 파손된 시설물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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