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제9차 공판
오늘(19일) 증인 진술, 최초 고발인과 엇갈려
검찰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이하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선거홍보물을 보지 못했고,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 4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임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증인들은 “현장에서 선거홍보물은 보지 못했고, 당시에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A씨는 “선거홍보물은 없었다. 기업 간담회로 알고 간거고 협약식이라는 건 당일에 알았다. 해당 행사가 선거사무소에서 열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아예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B씨도 “선거홍보물은 본적이 없다.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갔다. 협약식 내용을 떠나서 나쁜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서에 서명도 했다” 증언했습니다.
오늘 나온 업체 대표들의 증언은 이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협약식 참석 업체 대표와의 증언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재판 향방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제10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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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증인 진술, 최초 고발인과 엇갈려
오영훈 지사(왼쪽)
검찰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이하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선거홍보물을 보지 못했고,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 4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임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증인들은 “현장에서 선거홍보물은 보지 못했고, 당시에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A씨는 “선거홍보물은 없었다. 기업 간담회로 알고 간거고 협약식이라는 건 당일에 알았다. 해당 행사가 선거사무소에서 열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아예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B씨도 “선거홍보물은 본적이 없다.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갔다. 협약식 내용을 떠나서 나쁜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서에 서명도 했다” 증언했습니다.
오늘 나온 업체 대표들의 증언은 이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협약식 참석 업체 대표와의 증언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재판 향방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제10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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