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도주 우려 등 없어".. 피의자 석방
만취 상태로 곡예운전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새벽의 도주극을 펼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어제(20일)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 등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어제 유치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오등동 일대까지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가 음주차량임을 의심하면서 시작된 새벽의 추격전은 112 신고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합류한 경찰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게 코앞까지 돌진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상가 소유의 나무탁자까지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막아선 순찰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서야 멈췄습니다.
도주로가 막히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고 얼마 못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A씨의 음주운전 모습은 경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도주 우려 등 없어".. 피의자 석방
만취 상태로 곡예운전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새벽의 도주극을 펼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어제(20일)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 등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어제 유치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오등동 일대까지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가 음주차량임을 의심하면서 시작된 새벽의 추격전은 112 신고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합류한 경찰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게 코앞까지 돌진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상가 소유의 나무탁자까지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막아선 순찰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서야 멈췄습니다.
도주로가 막히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고 얼마 못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A씨의 음주운전 모습은 경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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