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중앙분리화단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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