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록물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안건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가 이날 4·3기록물을 등재 신청 대상에 올릴지를 놓고 재심의를 벌인 결과, 조건부 가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4·3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신청 대상 등재 여부는 오는 10월 중순께 재논의를 거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선 우선 국내 예선 격인 문화재청 한국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월 4·3기록물 등재 신청서에 대해 보완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4·3기록물은 공공기관 생산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미국 생산기록 등 4·3 당시 기록과 4·3희생자 심의·결정 기록, 도의회 조사기록, 피해자 증언, 진상규명운동 기록, 화해·상생 기록 등 4·3 당시 참혹했던 역사를 알수 있는 기록은 물론, 그 이후 4·3 진상규명을 벌이며 쌓인 기록을 포함해 모두 3만 여건에 달합니다.
등재 대상 4·3 기록물 중에는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비롯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3,592명의 개별적인 4·3 피해 사실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요청서'가 포함됐습니다.
이 기록들은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억이자 기록으로, 과거사 해결 사례의 선도적인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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