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어선원에 필로폰 3봉지 제공 70대 구속 송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어선 선원에게 마약을 제공한 70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어선 선원에게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제주에서 어선 선원 생활을 하는 B씨에게 접근해 3개의 비닐 봉지에 각각 나눠 담은 필로폰 1.41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을 건넬 당시 '한 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입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동종 전과 12범으로, 마약 제공 정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지난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이 A씨가 B씨에게 건넨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의뢰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까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 · 투약 사범 3건 3명(5.17g 압수)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해경청이 압수한 마약 증거물(제주해경청 제공)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어선 선원에게 마약을 제공한 70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어선 선원에게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제주에서 어선 선원 생활을 하는 B씨에게 접근해 3개의 비닐 봉지에 각각 나눠 담은 필로폰 1.41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을 건넬 당시 '한 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입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동종 전과 12범으로, 마약 제공 정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지난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해경에 의해 검거된 마약 제공 혐의 용의자 A씨.(제주해경청 제공)
해경이 A씨가 B씨에게 건넨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의뢰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까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 · 투약 사범 3건 3명(5.17g 압수)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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