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어선들이 해경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결과를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100t 미만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법 처리, 오염물질 불법 배출 장치 설치·작동 여부, 폐어구 처리 현황 등 관리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속 결과 오염행위 2건과 경미위반 5건, 행정지도 3건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0일 서귀포항에서 기름 수급 중 부주의로 경유 2ℓ를 해상에 유출한 A호(29t)가 해경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잠수 펌프 가동으로 선저폐수 10ℓ를 유출한 B호(29t)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서귀포 해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15인 이상 승선원 어선 20척에 대한 어선 발생 폐기물 처리 설문조사를 완료해 향후 폐기물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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