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일)부터 적용.. 밤 9시~아침 7시
등·하교 시간대 규제는 강화, 단속 병행
교통사고 적은 도로 점멸신호 확대키로
제주서는 이미 '5030 정책' 탄력적 운영
■ 속도 규제, 시간대별로 다르게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레(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까지 주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속도 제한이 시속 30㎞로 조정됩니다.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 7,900여 곳에서는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51개 교차로와 7개 단일로 등 58곳에서 차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가 정상 신호로 변경됩니다.
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제주는 이미 '5030 정책' 탄력 운영
2021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와 차 대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5030 정책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4,373건에서 지난해 4,039건으로 7.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 등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에서는 5030 정책의 탄력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간선도로 4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곳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850m 구간, 애월읍 하귀리 일주서로 1.5㎞ 구간,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 1.2㎞ 구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1.5㎞ 구간 등입니다.
다만 지난해 7월 렌터카 교통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애월읍 해안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음주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하교 시간대 규제는 강화, 단속 병행
교통사고 적은 도로 점멸신호 확대키로
제주서는 이미 '5030 정책' 탄력적 운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속도 규제, 시간대별로 다르게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레(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까지 주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속도 제한이 시속 30㎞로 조정됩니다.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 7,900여 곳에서는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51개 교차로와 7개 단일로 등 58곳에서 차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가 정상 신호로 변경됩니다.
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제주는 이미 '5030 정책' 탄력 운영
2021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와 차 대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5030 정책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4,373건에서 지난해 4,039건으로 7.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 등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에서는 5030 정책의 탄력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간선도로 4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곳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850m 구간, 애월읍 하귀리 일주서로 1.5㎞ 구간,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 1.2㎞ 구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1.5㎞ 구간 등입니다.
다만 지난해 7월 렌터카 교통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애월읍 해안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음주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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