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내 보관 중인 미숙과 비상품 감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추석 대목을 앞두고 6톤이 넘는 미신고 비상품 감귤을 보관하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보관하는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지경찰은 해당 선과장이 유통을 목적으로 감귤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과장 내 보관 중인 미숙과 비상품 감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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