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 / 지난 9일
서귀포시의 한 감귤 선과장입니다.
수확한 감귤들이 쌓여있습니다.
열매 대부분이 초록색입니다.
이처럼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습니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 돼야 합니다.
현장에선 착색 미달의 덜 익은 비상품 감귤 6.6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출하 전 품질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귤을 수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협 서귀포자치경찰대 경위
"행정시에서 품질 검사를 완료한 뒤 확인서를 받아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품질 검사 및 출하 신고 없이 유통을 하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극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 유통 지도 단속 건수는 4백54건, 280톤이 넘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예년보다 줄어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하 초반 비상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 (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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