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필요성 제기
박창열 연구부장 "개발이익 환원, 도민 체감도 낮아"
가칭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조례 제정 등 실행방안 제언
제주연구원이 지하수나 풍력 등 '공유재산'의 개발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주도민 배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12일) 발간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권리가 제주도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자치문화연구부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창열 부장은 우선 "도민 배당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현금 혹은 지역화폐 등 배당금 지급방식은 물론, 지급시기 등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제도 정착이 어렵다면, 단계별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층, 차상위계층, 세대주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방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부장은 공유자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은 자연적 공유자원으로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인공적 공유자원으로 관광DB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또 공유자원 개발이익 배분의 대표적 사례로 "공동체 구성원은 공유자원에 대해 한 사람당 1주(株)의 권리가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제'를 비롯해,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은 "도민 배당제에 관한 고찰은 제주 공유자원의 권리가 도민에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 실현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도민 배당제는 제주의 가치를 함께 나눔으로써 제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창열 연구부장 "개발이익 환원, 도민 체감도 낮아"
가칭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조례 제정 등 실행방안 제언

제주연구원이 지하수나 풍력 등 '공유재산'의 개발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주도민 배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12일) 발간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권리가 제주도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자치문화연구부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창열 부장은 우선 "도민 배당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현금 혹은 지역화폐 등 배당금 지급방식은 물론, 지급시기 등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제도 정착이 어렵다면, 단계별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층, 차상위계층, 세대주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방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부장은 공유자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은 자연적 공유자원으로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인공적 공유자원으로 관광DB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또 공유자원 개발이익 배분의 대표적 사례로 "공동체 구성원은 공유자원에 대해 한 사람당 1주(株)의 권리가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제'를 비롯해,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은 "도민 배당제에 관한 고찰은 제주 공유자원의 권리가 도민에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 실현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도민 배당제는 제주의 가치를 함께 나눔으로써 제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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