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글·애플·원스토어 조사
최대 76.9% 차이.. 소비자는 "몰라"
미성년자 계정 결제 한도 신설 필요
"사업자에 환불 정책 개선 등 권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유료 서비스를 사는 이른바 '인앱 구매' 가격이 구매처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 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앱 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 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구글 2만 6,396원, 원스토어 2만 4,214원 순이었습니다.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84개 가운데 42.9%(36개)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 57.1%(48개)는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10% 이상 가격 차이 난 경우는 39.3%(33개)였습니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53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 36.9%(31개)는 가격이 같았습니다.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45개)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인앱 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500명 가운데 71.6%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의 68.7%(222건)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된 만큼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 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 76.9% 차이.. 소비자는 "몰라"
미성년자 계정 결제 한도 신설 필요
"사업자에 환불 정책 개선 등 권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유료 서비스를 사는 이른바 '인앱 구매' 가격이 구매처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 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앱 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 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구글 2만 6,396원, 원스토어 2만 4,214원 순이었습니다.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84개 가운데 42.9%(36개)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 57.1%(48개)는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10% 이상 가격 차이 난 경우는 39.3%(33개)였습니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53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 36.9%(31개)는 가격이 같았습니다.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45개)로 집계됐습니다.
인앱 구매 상품 평균 가격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인앱 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500명 가운데 71.6%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의 68.7%(222건)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된 만큼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 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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